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/비판 (문단 편집) === 헌법 및 법률 위반 가능성 === [[오르비]]에 이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글이 최초로 게시되었다. [[https://orbi.kr/00063418148|해당 글]] >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위와 같이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. 그리고 법률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. >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평가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) 제10조(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)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 대통령실이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 개입하는 것은 엄밀히 법률이 보장하는 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